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0호
개정이유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중 일본식 법령용어를 올바른 국어 표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ㅇ
일본식 법령용어 개선 관련 조항 현행 개정안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41조, 제42조,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68조, 제74조 제1항 게기한 규정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37조 제1항,제37조 제2항, 제50조 제1항 주말하여야한다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에 포함된 일본식 법령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본식 법령용어의 순화
소관 부처는 기존 법령에 포함된 '게기한', '주말하여야 한다'와 같은 일본식 표현을 '규정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와 같이 올바른 국어 표현으로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변경 전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
변경 후
신청서에 규정한 사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게기한
서류나 문서에 써넣은 것을 의미하는 일본식 법령용어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3
- 예고 종료2015-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