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9호
- 가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시 제출 사진 규정(3개월→6개월) 완화
- 나행정사제도 서식(5종) 변경(사진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별지4호서식(행정사자격증 발급신청서)
– 별지6호서식(행정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8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서)
– 별지9호서식(행정업무변경, 폐업, 휴업·재개업신고서)
– 별지16호서식(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신고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촬영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진 제출 규정 완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사진의 촬영 기한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변경 전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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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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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대리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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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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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9
-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8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