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3-29
- 시행
- 2019-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4호
개정이유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면제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한 행정사자격증재발급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사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분실한 경우 예외규정을 명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확인안 제3조제3항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 나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근거 명시안 제6조제3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조문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다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별지 제9호 서식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인 자격증 사본 및 업무신고확인증 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행정사 업무 폐업신고서”서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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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확인(안 제3조제3항)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근거 명시(안 제6조제3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조문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다.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인 자격증 사본 및 업무신고확인증 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행정사 업무 폐업신고서”서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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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정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건).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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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9
-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1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3-29
- 시행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