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9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정비,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등에 따른 법령 운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난구조협력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난구호협력기관 범위 정비
수난구조에 협력하는 기관의 범위를 법령에 맞춰서 다시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변경 전
대한적십자사, 긴급구조기관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등, 한국해양구조협회, 해양·수산·수난구호 관련 연구소, 기타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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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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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난구호
물에 빠지거나 물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구조하고 구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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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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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30
- 예고 종료2015-12-09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