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655호
개정이유 — 내수면의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지자체의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내수면 담수(淡水)에서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는 지자체장이 수산자원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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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4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