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654호
개정이유 — 어도 설치자의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행정관청의 시정 명령 위반시 횟수별 과태료 부과액이타법률 및 내수면어업법 내에서 가장 높아 어도설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일부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도설치자의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 2차 위반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함. (안 별표 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도 설치자의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액 하향 조정
어도 설치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행정관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했을 때, 1차와 2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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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도
물고기가 강이나 바다로 이동할 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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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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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4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