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6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이 개정(법률 13424호, 2015. 7.24)됨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도 및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3조, 제6조의6
- 나
주소사용자의 5분의 4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 다
임차인의 주소에 상세주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변경 결과 통보를 신청인, 건물등의 소유자, 임차인에게 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절차 등을 정비함안 제11조의12
- 라
건물번호 부여·변경 및 건물번호판 재교부(14일→10일), 일괄변경 대행(40일→20일) 등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함안 제19조, 제26조의3
- 마
상세주소 부여 및 등기촉탁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함안제26조
- 바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 사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 사용료 면제 기간을 2015년12월 31일까지 적용하였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대통령령 제2160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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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02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4-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5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