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1호
개정이유 —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에서 위치 찾기가 어렵다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건물군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근거를 특례조항으로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의 도로명부여 절차의 특례안 제7조의3 신설
1)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에서 위치 찾기가 어렵다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건물군내의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나, 현행 신청 규정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 건물등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가 없음.
2) 건물군내 도로명 부여 신청은 해당 건물군 내에 주소를 주소변경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명이 부여되면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 등의 주소변경이 수반되므로 관련 절차는 현행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규정함.
3) 새로이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위치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 나멸실건물등의 건물번호 재사용 개선안 제9조제2항 단서 신설
멸실된 건물등과 신규 건물등의 주출입구가 같아서 신규 건물등에 기존 건물등과 같은 건물번호가 재 부여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건물등의 건물번호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소 사용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명예도로명 부여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등안 제11조의5
명예도로명의 부여하는 때에는 같은 구간내의 도로명 변경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추가하는 등으로 개선함.
- 라신청 없이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절차 마련안 제11조의12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하도록 근거가 신설됨(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4제3항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한 사전 통보, 이의신청서 제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파트 단지 등 건물군 내에서 위치 찾기가 어렵거나 건물번호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절차 마련
아파트 단지 같은 건물군 내부에서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구역에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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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건물군내 도로명 부여 절차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건물군 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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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례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재사용, 명예도로명 부여 등 각 개정 사항에 대해 시행일 전후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부칙에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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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군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상가처럼 여러 건물이 모여 있는 집합체 형태의 건물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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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도로명주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90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분석평가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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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2
- 예고 종료2016-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