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3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교육부 본부 정원 2명(교육연구관 1, 교육연구사 1)을 교육부 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이체하는 한편, 2017년 11월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연구개발실을 신설하여 역사과 교과용도서의 개발 연구 수정 보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 편사연구관 1, 교육연구사 2)을 증원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4명(전문경력관 나급 4)을 이체 받아 활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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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1-13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