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1
- 공포
- 2026-03-18
- 시행
- 2026-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81호
개정이유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09호, 2024.1. 2. 공포, 2025. 1. 3. 시행)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0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안전성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율운항선박이나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 대상과 방식을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수수료 규정 신설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도록 하는 조문(제10조)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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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수수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해요. 다만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그 기관에 납부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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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세부 절차를 정하는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해양수산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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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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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1
- 예고 종료2025-09-01
- 공포2026-03-18
- 시행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