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17호
개정이유 —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방법 등의 제도를 현실여건에 알맞게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 수용과제의 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에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콘테이너 임시창고)'을 추가안 별표5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한해 보관폐기물이나 침출수의 유 누출 우려가 없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나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 이외 예외적 보관시설에 보관 가능한 폐기물을 추가하고, 사업장일 반폐기물 장기(90일 초과) 보관 가능 폐기물량을 상향안 별표5
예외적 보관시설에 보관 가능한 품목에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판넬, 폐석재 및 자체 석산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석분토사를 추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능력과 비용절감등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장기보관 가능량을 현행 3톤에서 5톤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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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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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3
- 예고 종료2015-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