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정원을 반영(4급 1명,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 인력)하는 한편, 임기제 과장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인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지방교육재정과에서 학교정책과로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과정정책과의 일부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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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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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