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4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45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15.8.11.)됨에 따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해임 또는 해촉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을 신설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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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을 신설(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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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4
- 예고 종료2016-01-04
- 공포2016-02-29
- 시행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