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7-30
- 공포
- 2013-10-04
- 시행
- 2013-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군 공항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정의영 안 제2조
- ○
군 공항 범위를 소음피해 지역 인구수와 소음보상 등의 비용 감소,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작전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함
- ○
이전부지 주변지역 범위를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소음영향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고려하여 정함
- 나군 공항 이전건의영 안 제3조
- ○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군 공항 이전 건의 시 지자체 주민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함
- ○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종전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사업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및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개략적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다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영 안 제4조
- ○군사작전, 공항입지,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 마련
- 라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영 안 제11조, 제12조
- ○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분야별 연도별 지원계획 등 지원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 ○사업의 우선순위, 기본목표와 개요,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등 시행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계획 변경 절차, 지원계획?시행계획 협의 절차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 공항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정의(영 안 제2조)
○ 군 공항 범위를 소음피해 지역 인구수와 소음보상 등의 비용 감소,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작전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함
○ 이전부지 주변지역 범위를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소음영향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고려하여 정함
나. 군 공항 이전건의(영 안 제3조)
○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군 공항 이전 건의 시 지자체 주민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함
○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종전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사업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및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개략적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영 안 제4조)
○ 군사작전, 공항입지,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 마련
라.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영 안 제11조, 제12조)
○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분야별 연도별 지원계획 등 지원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 사업의 우선순위, 기본목표와 개요,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등 시행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계획 변경 절차, 지원계획?시행계획 협의 절차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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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0
- 예고 종료2013-07-30
- 공포2013-10-04
- 시행201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