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2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76호
개정이유 — 언어재활사 2급이 1급 취득을 위해서는 1급 언어재활사가 상근하는 언어재활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도록 경력요건을 두고 있으나, 1급 언어재활사가 상근하는 언어재활기관이 부족하여 언어재활사의 이직, 지방중소도시의 언어재활사 불균형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언어재활기관 상근 인력의 요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
언어재활기관의 요건으로 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1급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기관의 장 1명과 급수에 관계없이 상근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개선안 제5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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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재활기관의 요건으로 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1급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기관의 장 1명과 급수에 관계없이 상근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개선(안 제5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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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22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