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ㆍ학예연구관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5급 1명, 6급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과 국립현대미술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 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증원된 인력 2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전통문화과장ㆍ관광 개발기획과장ㆍ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ㆍ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ㆍ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의 직급을 서기관에서 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하는 등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의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10명(7급 1명, 8급 2명, 9급 7)을 행정직군 4명(7급 2명, 8급 2명)과 기술직군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와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화를 위해 일부 직급과 직렬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전시관 개관 및 인력 재배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며,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다른 부서의 인력을 조정하여 활용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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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지방박물관)
변경 전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에 대한 직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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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현원 18명에 대해서는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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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렬
한 개의 직위에 서로 다른 종류의 직렬(예: 행정직, 기술직 등)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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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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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