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3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자비자센터를 신설하여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명(5급 ○명, 7급 ○명)을 증원하며, 법무부에 국고손실 환수 송무 담당 인력 ○명(5급 ○명, 7급 ○명), 인천공항·부산·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출입국심사 인력 ○명(6급 ○명,7급 ○명, 8급 ○명, 9급 ○명), 수원·대구·창원·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인력 ○명(6급 ○명, 7급 ○명, 8급 ○명, 9급 ○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80명(5급 1명, 6급 13명, 7급 9명, 8급 24명 9급 3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전자비자센터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1명(7급 3명, 8급 5명, 9급 23명)을 행정직군 1명(7급 1명) 및 기술직군 30명(6급 4명, 7급 9명, 8급 16명, 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가송무과장이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무를, 체류관리과장이 전자비자센터 업무의 개선·감독에 관한 사무를 각각 분장하도록 하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와 오산출장소의 명칭을 관할구역 및 위치에 따라 각각 평택항만출장소와 평택출장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1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07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