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 그 소속기관의 인력 6명(5급 2명, 6급 4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여 범정부적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일반직 3명(7급 2명, 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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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4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