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6
- 공포
- 2016-06-08
- 시행
- 2016-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11호
개정이유 —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선정되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최소인원을 정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에 대하여 면직 또는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준공된 산업단지는 변경면적 기준으로 특례법 적용안 제2조
대규모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공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조)
- 나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경관위원 최소인원안 제4조제1항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선정되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최소인원을 2명으로 함
- 다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기준에 맞도록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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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공된 산업단지는 변경면적 기준으로 특례법 적용(안 제2조)
대규모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공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조)
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경관위원 최소인원(안 제4조제1항)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선정되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최소인원을 2명으로 함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기준에 맞도록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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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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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7
- 예고 종료2016-01-06
- 공포2016-06-08
- 시행201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