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4
- 공포
- 2016-11-08
- 시행
- 2016-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현재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나, 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만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중요한 변경 사항을 완화하여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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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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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4
- 예고 종료2016-10-04
- 공포2016-11-08
- 시행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