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1
- 공포
- 2016-02-11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1호
개정이유 — 건축물 관계 법령ㆍ조례ㆍ기술적 기준을 정보망을 통해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한국건축규정의 구축과 이를 운용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간의 협력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70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한국건축규정의 상시적 관리 절차 마련안 제22조제1·2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관보게재 요청단계에서 해당 규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 나한국건축규정의 개선ㆍ보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 5∼1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함
- 다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을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관련 절차 마련안 제22조제7·8·9항 신설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심의를 거친 한국건축규정 내용에 대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은 심의 후 10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
3) 한국건축규정 내용에 대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건축규정의 운영 절차와 협의회 구성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국건축규정 관리 체계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관련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서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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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분과위원회) 제2항 제5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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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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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국건축규정
건축물 관련 법령, 조례, 기술적 기준 등을 정보망을 통해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관리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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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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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1
- 예고 종료2016-01-11
- 공포2016-02-11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