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호
개정이유 —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과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2007. 12. 21, 법률 제8783호)됨에 따라, 동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확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소관별 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소관별 계획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확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등 10가지를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에 대한 건축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5가지를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추가함.
- 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임기,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15개 부처의 장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기획단을 장을 위원회 간사로 하고,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협의절차를 규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그 절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할 때에는 미리 협의기간을 정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재정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함.
- 마
건축디자인 기준의 내용을 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건축디자인 기준에는 건축디자인 체계확립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세부규정을 마련함 (1) 건축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은 건축디?? 있으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및 경관·미관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발주 사업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검증한 건축디자이너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사
건축디자이너 등 민간전문가의 유형 및 업무범위를 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건축·도시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를 진행·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검증한 자로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위원회에서 추천으로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건축디자이너라 하고, 그 밖에 공공건축사,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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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