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9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56호
개정이유 — 우주기업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보증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가현행 시행령 제19조의11(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은 제19조의12를 신설하여 이동안 제19조의12
- 나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19조의11
1) 지원 사항을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보증 지원, 그 밖에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주개발사업으로 나온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이 융자·이차보전, 사업화 비용, 보증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지원 사항 구체화
법 제18조의4제5항이 시행령에 맡긴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소관 부처는 우주기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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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11
변경 전
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를 정한 조문이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이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으로 바뀌고, 법 제18조의4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보증 지원, 그 밖의 필요한 지원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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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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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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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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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31
- 예고 종료2025-09-09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