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2016-06-14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81호
개정이유 — 지역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361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요건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안제8조 및 제9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우수 직거래사업장 및 광역직거래센터 등 육성방안,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사항, 연구 개발, 인력 양성·교육,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관련 인근 시·군·구 및 기관간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나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등안 제11조
1)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 관련 조사·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법인 도는 단체로 정함.
- 다지역농산물의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안 제12조
1) 지역농산물 판매장소 설치·운영 권장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기준을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유통산업발전법」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쇼핑센터 및 건물 연면적이 12,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정함.
- 라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
1)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요건을 직거래 농산물 처리에 적합한 입지 및 규모와 매대, 포장·가공시설, 안전성 검사시설을 갖추고,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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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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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6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2016-06-14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