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2
- 공포
- 2016-04-05
- 시행
- 2016-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호
개정이유 — 외식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가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중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평가지표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경영주의 의식 및 태도”로 개정하고자 함
- 나우수외식사업자 지정관련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조제2항제1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중 ‘업체 고용 인력 명부’제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중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평가지표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경영주의 의식 및 태도”로 개정하고자 함
나. 우수외식사업자 지정관련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조제2항제1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중 ‘업체 고용 인력 명부’제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개선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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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1
- 예고 종료2016-02-22
- 공포2016-04-05
- 시행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