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2016-03-29
- 시행
- 201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3호
개정이유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 29공포, ’16.3.3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제명 변경
-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위로지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중 “피해자생활지원”을 “피해자 지원”으로 변경
- 나위원의 해임 및 해촉기준 마련
- ○실무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기준 마련
- 다피해자 신고서 등 서식 정비
- ○피해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별지 제6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센인 피해자 지원 관련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피해자생활지원'이라는 표현을 '피해자 지원'으로 바꾸어 법령의 명칭과 목적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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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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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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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임명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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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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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6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2016-03-29
- 시행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