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2016-03-29
- 시행
- 201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2호
개정이유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 29공포, ’16.3.3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제명 및 용어변경
-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위로지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중 “피해자생활지원”을 “피해자 지원”으로 변경
-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용어변경
- 나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규정 삭제
-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지급범위를 전체 한센인피해자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규정 불필요
- 다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
-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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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및 용어변경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위로지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중 “피해자생활지원”을 “피해자 지원”으로 변경
○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용어변경
나.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규정 삭제
○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지급범위를 전체 한센인피해자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규정 불필요
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
○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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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6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2016-03-29
- 시행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