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3-02
- 시행
- 2016-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를 신설하여 헌법가치 및 준법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형 법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4명)을 증원하되,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4급 1명)은 법무부 소속기관의 5급 정원 1명을 조정하여 재배정하며, 대전·대구보호관찰소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특정범죄자관리과장(5급 2명)은 법무부 소속기관의 8급 정원 2명을 조정하여 재배정하는 한편,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 전담 인력 1명(7급 1명), 치료감호소에 고위험 범법 정신질환자 과밀수용해소를 위한 병동 운영 인력 12명(6급 1명, 7급 4명, 8급 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 및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의 공무원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4급 또는 5급 3명과 5급 1명으로,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9명(5급 3명, 6급 6명)을 각각 4급 또는 5급 3명과 5급 6명으로 직급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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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1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3-02
- 시행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