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298호
개정이유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 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24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구비서류 감축이 가능하므로 관련 시행규칙 규정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제출 요구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관련 문구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자인재은행이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내야 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제출 요구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령자인재은행 신청서류 줄이기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을 신청할 때 내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제출 요구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분만 남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 서류)
변경 전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 해당 시설·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냈어요.
변경 후
신고확인증 사본 부분을 빼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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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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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기관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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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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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4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12-31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