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15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기준일 이내에 받도록 하던 것을 기준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기검사를 수행한 검사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지자체와의 위탁계약없이 폐의류의 수집·운반·재활용업 가능토록 개선안 제15조의2제1항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도 폐지, 고철, 폐섬유 등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면 지자체와의 대행계약없이 수집·운반·재활용업이 가능토록 함
- 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부여안 제41조제5항 및 제69조의2제4항
기준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기준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자의 교육 의무 완화안 제50조제1항
폐지나 고철,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자는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던 것을 수집·운반업 신고를 할 때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교육을 받도록 함
- 라폐패각의 재활용업 신고대상 확대안 별표 16
폐패각을 나전재료나 보석장식·어항장식용 장식품의 용도로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 처분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토록 함
- 마폐기물처리시설 검사자의 실명제 도입안 별지 제31호 및 제32호 서식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검사자의 실명을 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합격·불합격 외에 특별히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시설의 운영자가 관리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1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