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47호
개정이유 — 폐기물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관리제도를 원칙적 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3411호, 2015.7.20. 공포, 2016.7.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유형 및 유형별 재활용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승인절차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마련하고,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가능 유형을 규정안 제4조의2
1)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 및 방법을 10개 유형(39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2)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 유형을 지정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 내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
- 나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기준 농도 설정안 제14조의4
사람의 건강 피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한 폐기물의 농도 설정
- 다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7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폐기물 재활용 여부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대상 항목 및 분석·조사, 평가서 작성 등 평가 절차와 방법을 재활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
- 다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폐기물 재활용 여부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대상 항목 및 분석·조사, 평가서 작성 등 평가 절차와 방법을 재활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
- 라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 규모 설정안 제14조의7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성토재·복토재·도로의 기층재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이 20,000톤 이상 또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함
- 마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절차와 방법 및 승인조건안 제14조의9, 안 제14조의10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작성한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재활용 허용여부 등을 승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2)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시 승인 유효기간, 폐기물 종류와 양, 주변환경 피해방지 및 사후관리방안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바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4조의1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재활용 허용여부의 승인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등으로 재활용승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
- 사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14, 별표 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마련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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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7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