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4호
개정이유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체계 마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674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시·도지사가 입주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전체 혁신도시에서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양식으로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규정
- 나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도 표준화하여 별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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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시·도지사가 입주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전체 혁신도시에서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양식으로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규정
나.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도 표준화하여 별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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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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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8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