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8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난민과를 신설하여 난민인정 심사 및 난민인정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김해지역의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해출장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감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정시설 내에 혈액투석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수용자에 대한 식품위생 제고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그 소속 김해출장소의 관할구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각각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사무 분담, 명칭 변경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난민 관련 업무 강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과를 신설하고, 난민인정 심사와 결정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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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⑧
변경 전
국적ㆍ난민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변경 후
국적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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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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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특정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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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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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9
- 예고 종료2016-04-08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