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6
- 공포
- 2016-12-29
- 시행
- 201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두는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한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의 5급 정원 159명을 160명으로, 6급 정원 129명을 130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5급 정원 3명을 2명으로, 6급 정원 9명을 10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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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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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4-06
- 공포2016-12-29
- 시행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