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7
- 공포
- 2026-01-13
- 시행
- 2026-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06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91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교육명령안 제15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내리는 교육명령의 절차·내용·시간·결과 보고를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명령 절차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명할 때는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 장소 등을 적은 교육명령통지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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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교육명령)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 장소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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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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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명령
잘못을 한 사람이나 기관에 행정기관이 일정한 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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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8
- 예고 종료2025-09-17
- 공포2026-01-13
- 시행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