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2
- 공포
- 2025-12-16
- 시행
- 2025-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925호
개정이유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업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 가어선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마의2를 신설하여 변경등록 의무 위반 횟수 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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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선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마의2를 신설하여 변경등록 의무 위반 횟수 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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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1
- 예고 종료2025-09-22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