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9-30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28호
개정이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140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비조합원의 조합의 사업이용 규정 개선개정안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2
1) 생협이 홍보 및 재고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 범위 내에서 기간 제한없이 매장을 방문한 비조합원들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생협이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한 물품공급 허용개정안 제5조 제1항 제9호
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한 물품공급을 추가함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보건 의료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총공급고 100분의 50 산정 기준 제시개정안 제5조 제3항
~총 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산정하고,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 라보건 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규정개정안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보건 의료조합이 시 도지사에게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를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시 도지사가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 마보건 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 구체화개정안 제9조
보건 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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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9-30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