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9-05
- 시행
- 2016-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81호
개정이유 — 해시대적 흐름에 맞는 군복 및 군일용품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 및 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용어의 수정안 제2조
군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류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군일용품 미지급품목을 삭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나지급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3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다군복 미지급시 피복비 지급근거 마련안 제4조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당체계가 없으므로 동일 예산내에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라전역자, 퇴역자, 면역자, 제적된 자에게 피복 지급 내용 수정안 제8조
전역자, 퇴역자, 면역자, 제적된 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규정은 군복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영 제6조과 상충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되, 군인복제령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예외규정으로 반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현실화하여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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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의 수정(안 제2조)
군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류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군일용품 미지급품목을 삭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지급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3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다. 군복 미지급시 피복비 지급근거 마련(안 제4조)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당체계가 없으므로 동일 예산내에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역자, 퇴역자, 면역자, 제적된 자에게 피복 지급 내용 수정(안 제8조)
전역자, 퇴역자, 면역자, 제적된 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규정은 군복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영 제6조과 상충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되, 군인복제령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예외규정으로 반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현실화하여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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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9-05
- 시행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