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16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현행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 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일부 소득을 해당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
- 나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 참여 시 근로소득이 공제되는 시설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재활훈련시설의 범위를 해당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쓰는 소득 계산 규정에서, 인용하는 소득세법 조문과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훈련시설의 범위를 다른 법 개정에 맞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과세소득 중 소득에 포함하는 항목의 인용 정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빼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일부 소득은 예외적으로 포함하는데, 이 예외 항목이 가리키는 소득세법 조문을 해당 법 체계에 맞게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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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다목(실제소득 중 근로소득)
변경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변경 후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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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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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정할 때, 실제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항목을 빼고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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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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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3
- 예고 종료2025-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