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9-21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3호
개정이유 — 분쟁조정 개시절차,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분쟁조정 개시절차 구체화안 제16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은 분쟁조정협의회로 하여금 조정을 신청·의뢰받는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시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의뢰를 접수하고 분쟁당사자와 분쟁내용을 기록한 후 조정에 착수하도록 분쟁조정 개시절차를 구체화하여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나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안 제25조
1) 개정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8조의2·별표 신설
1) 현행 법률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법위반유형, 법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분쟁조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피신고인 통지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쟁조정 개시절차의 구체화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고 당사자와 내용을 기록한 후 조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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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조정절차의 개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협의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고 분쟁당사자,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한 후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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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돼요. 조정절차 개시, 신고내용 통지,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각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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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쟁조정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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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법제처 송부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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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7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9-21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