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73호
개정이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9호( 2018.3.13. 공포, 9.14. 시행) 및 법률 제15611호(2018.4.17. 공포, 10.18.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서면 실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시행령 별표2 개정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11호, 2018.4.17. 공포, 10.18.시행)이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서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함.
- 나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보완시행령 제26조 개정
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9호, 2018.3.13. 공포, 9.14. 시행)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서, 동 행위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에 추가함.
2) 또한, 법위반 사업자의 현직 임직원 중 해당 위법행위에 관여한 자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 다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의 방법·절차 규정 신설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대상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위 예규)」이 규정하고 있는 공표명령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상향(上向)하여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을 보완하고, 실태조사 방해 과태료 기준 및 시정명령 공표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범위 조정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요.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업자의 현직 임직원은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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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포상금의 지급)
변경 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변경 후
법 제29조의2 제1항 (…현행과 같음…)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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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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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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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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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0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