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6-07
- 시행
- 2016-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04호
개정이유 —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기능의 변화, 다양한 가족의 등장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 급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 범위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학교 이외의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범위 확대(제6조 일부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운영 기관 범위 확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 외에도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민간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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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가족지원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가족지원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지원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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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를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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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가법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318 규제영향분석서(건가법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429 건가법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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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3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6-07
- 시행201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