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5-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3
- 공포
- 2025-11-1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69호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설치의무 대상 주차장 규모 설정제16조의2
주차구획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을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되, 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장은 의무 대상 면적에서 제외
- 나설치의무 대상기관 기준제16조의3
제도 운영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 제도(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동일한 기준을 반영
- 다의무이행방식 명확하게 정비제17조의3
– 의무기관은 주차장에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자가소비형 또는 발전사업형)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부지임대형)으로 의무이행 가능
– 공공기관 설치의무 이행 목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미 주차장에 신재생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용량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라설치 전 검토절차 마련제17조의2, 부칙 제2조
– 향후 의무 대상기관의 주차장 신설 시, 주차장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 필요
– 다만, 부칙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인 주차장은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하도록 함.
- 마설치 후 확인절차 마련제18조의2, 부칙 제3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
– 다만, 부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면제되는 기설치 물량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 바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법적 근거 마련제30조 제3항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계획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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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4
- 예고 종료2025-09-23
- 공포2025-11-1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