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3
- 공포
- 2025-10-23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5-280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법률 제20928호, 2025.10. 23.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원활한 피해보상 업무의 수행을 위해 피해보상의 결정·통지 방법 및 절차와 이의신청의 방법·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보상의 청구 등안 제2조
- 나결정의 방법 및 통지안 제3조 및 제4조
- 다이의신청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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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류와 결정·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는 시행규칙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 청구 서류 규정(안 제2조)
진료비·간병비, 사망 또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청구할 때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등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시·군·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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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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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맡긴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질병관리청이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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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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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4
- 예고 종료2025-09-23
- 공포2025-10-23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