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5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5-301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안 제2조
- 나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 다피해보상의 지급기준안 제4조
- 라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마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 바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조
- 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이 보상을 청구하고 받는 절차, 지급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 내용이에요.
핵심
사망위로금·진료비 지급 대상(안 제2조)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를 뺀 나머지 중에서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매우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사망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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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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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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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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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5
- 예고 종료2025-09-25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