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1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171호
개정이유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제3항, 제4항에서 위임한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및‘구매계획의 개선 권고 조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비율 명시신설, 안 제7조의2 ①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백분의 1로 정함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별도 협의토록 함
- 나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 조항 명시신설, 안 제7조의2 ②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은 경우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장애인기업에게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지켜야 하는 목표 비율과 개선 권고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비율 설정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전체 금액 중 장애인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1%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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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백분의 1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로 정하고, 기관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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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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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소유, 경영하며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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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재개정사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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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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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2
- 예고 종료2016-06-21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