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21호
개정이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에서 위임한 장애인기업의 확인유효기간,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시 재신청 제한기간, 그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 확인서 발급, 서면 및 현장조사, 자료의 제출요구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신설, 안 제11조의2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2조제3항은 삭제하고, 관련사항을 신설 안 제11조의2 제6항으로 변경
- 나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함신설, 안 제11조의3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아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기한을 취소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함신설 안 제11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와 유효기간, 재신청 제한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기업 확인 절차 및 방법 명문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시 '구매정보망'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시 서면·현장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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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장애인기업 확인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확인서 발급, 서면 및 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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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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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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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재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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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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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7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