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2020-06-16
- 시행
- 2020-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43호
개정이유 —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기업 확인, 확인취소 등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기업 범위에「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신설, 안 제2조제1항제3호
- 나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1조의3제1항
- 다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4
- 라장애인기업 확인 등 업무수행을 위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조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5
- 마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소속 부처명(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변경안 제4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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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기업 범위에「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신설, 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1조의3제1항)
다. 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4)
라. 장애인기업 확인 등 업무수행을 위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조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5)
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소속 부처명(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변경(안 제4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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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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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2020-06-16
- 시행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