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6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9호
개정이유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52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되어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시체 해부 의사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같은 법 개정(법률 제13998호, 2016.2.3.공포, 8.4.시행)으로 무연고자 시체를 해부에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시체 해부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 기준 구체화
전문과목별 다양한 의료술기 습득 필요성 등 의학 의술의 발전을 위해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의 경우 해부 허용 * 종합병원 급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5년 이상 진료한 의사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임상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전공과목과 관련된 부위 해부 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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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해부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 기준 구체화
- 전문과목별 다양한 의료술기 습득 필요성 등 의학 의술의 발전을 위해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의 경우 해부 허용
* 종합병원 급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5년 이상 진료한 의사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임상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전공과목과 관련된 부위 해부 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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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5-26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