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2016-09-02
- 시행
- 2016-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8호
개정이유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52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되어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고 「민법」상 유언 아닌 방식으로 본인이 시체 해부 동의를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시체 해부 동의한 유족 등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시체해부 및 시체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각 동의서를 통합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한편, 동 법률 개정(법률 제13998호, 2016.2.3.공포, 8.4.시행)으로 무연고자 시체를 해부에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
(서식) 본인 동의 서식 마련, 시체해부와 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 동의서 통합, 무연고 시신 해부 관련 서식 효력 상실
- ○(예우 지원) 본인 또는 유족 동의 下시체해부 시 화장비 일부 지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체 해부와 보존에 동의한 사람에게 예우를 제공하고,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의 서식 통합 및 신설
시체 해부와 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 동의서를 하나로 합치고, 민법상 유언 외에도 본인이 직접 문서로 해부에 동의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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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시체해부심의신청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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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무연고자 시체 관련 서식(제3조, 제4조)과 관련 서식(별지 제2호, 제3호)의 효력은 2016년 8월 3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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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연고자
연고자가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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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체법 하위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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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2016-09-02
- 시행2016-09-02